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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년 후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신제품·기술이 관련 규정에 막혔거나 규정 자체가 없어 빛을 보지 못하는 걸 최소화하고자 지난 2020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샌드박스)에서 놀듯 신제품·기술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5년간 500여개사가 규제특례를 받아 실증·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를 받은 기업이 기한 제약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특례 유효기간은 2년, 연장시 최장 4년(2+2)이었는데, 개정안 시행으로 실증특례 기준 4+2년, 임시허가 기준 3+2년으로 늘어난다. 또 관계부처에 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 규제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법령이 이미 정비됐음에도 시행이 늦어져 특례 공백이 발생하는 걸 피하고자 시행 때까지 특례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이와 함께 규제특례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자 이미 규제특례 승인이 난 것과 유사하거나 똑같은 제품·기술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더 빨리 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산업이 불합리한 규제로 성장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을 열고, 스탠다드에너지와 현대로템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제품·기술을 조기 상용화한 15개 유공자 및 유공기업에 장관 포상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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