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공공기관 임원·개방형 직위도 '국민추천' 대상…국무회의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정무직·공공기관 임원·개방형 직위도 '국민추천' 대상…국무회의 통과

모두서치 2025-11-25 10:55:52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국민이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대상이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등으로 규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과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공직 후보자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됐다.

추천 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인사처는 국민추천을 접수해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을 요청한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가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