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누크빌 범죄 단지서 닷새간 사칭 사기 피해자 양산 가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에서 군부대와 공공기관 사칭 사기 범행을 일삼는 범죄집단에 들어가 사기 피해자 양산에 가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5만원가량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 조직원 모집·공급책 소개로 범죄단체에 발을 들여 소위 '2선'으로 구매 업체를 사칭하는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에 가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3억8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선 조직원들이 피해 업체를 선정한 뒤 전화를 걸어 군부대나 교도소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물건을 대량 주문할 것처럼 견적서 등을 받고는 허위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를 요청하면, 마치 실존하는 업체의 업주 행세를 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훤히 알고서도 범행에 가담한 A씨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한 호텔에서 지난 7월 14∼18일 닷새간 20명에 육박하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한 축을 맡았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A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24차례 제출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그동안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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