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직거래하다 골드바 들고 튄 20대, 피해자에게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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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직거래하다 골드바 들고 튄 20대, 피해자에게 붙잡혀

이데일리 2025-11-25 10:3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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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골드바 직거래 현장에서 상품을 빼앗아 도주하던 20대가 피해자에 의해 붙잡혔다.

골드바. (사진=뉴스1)


경기 시흥경찰서는 20대 A씨를 준강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금은방 업주 B씨로부터 개당 10g짜리 골드바 22개,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금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B씨에게 붙잡혔으며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넘겨졌다.

B씨는 A씨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먹 등으로 얼굴을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를 휴학 중인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B씨가 올린 골드바 판매 글을 보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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