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 신설 등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백혈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질환 환자의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치료법이다.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환자가 받고 있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있으나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비혈연 이식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 일치율은 0.005%로 약 수만 명 중 한 명에 불과,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가 없고 이식조정기관의 업무와 책임 규정이 불분명한 점 등 산적한 제도적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발의된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환자 부담금 구조를 개선하며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에 대한 예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주영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과정이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위협받거나 형평성이 훼손된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생명 보호를 위한 해당 법안은 지체없이 통과돼야 하며 권익을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영 의원은 지난 9월 복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환우를 모시고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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