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시 공제 내역 사전통지 규정을 구체화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5일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다. 그러나 사전통지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 통지돼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나 규모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내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업태별 특성에 맞게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의 범위 내에서 유통업자와 상품업자 간 사전 약정하도록 했다.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제내역 통지로 인한 유통업체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제내역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 실태조사 결과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납품업자들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특히 대금 지급시 판매장려금 등 납품대금 공제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2년과 지난해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 변화를 살펴보면 대형마트 분야는 1.2%에서 1.8%로 올랐고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2%에서 6.8%, 편의점은 2.2%에서 5%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이번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이 차단돼 거래 관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 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하는 유통 시장환경 관련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해 기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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