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NH농협생명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며, 대형 생명보험사로서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언론매체와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가입 설계를 받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내부 영업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타사 보험계약 정보 등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자사 상품으로 갈아타게 유도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
NH농협생명은 일부 동의서를 받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설계사가 고객과 대면하거나 전화로 구두 동의를 얻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조회 동의는 서면 등 명확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구두 동의 해명은 내부 통제 부실을 숨기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NH농협생명의 개인정보 부당 활용 배경에 정보보호 담당 직원의 법령 준수 여부 점검 소홀을 지적했다. NH농협생명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고객의 민감 정보가 무단 수집 및 활용된 점이 드러나면서 내부적으로 법규 준수에 대한 중요도가 낮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NH농협생명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른 최종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에 따라 거액의 과태료 및 기관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로 인해 NH농협생명의 기업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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