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와 독감 등 호흡기질환이 대유행하면서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광고·유통이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감기약, 해열진통제) ▲의약외품(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의료기기(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 ▲화장품(비염, 코막힘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90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의 의약품은 일반쇼핑몰(210건, 61.4%)과 카페 블로그(128건, 37.4%), 오픈마켓(4건, 1.2%) 순으로 판매를 알선하며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도 예외는 아니었다. 보건용마스크(KF80)를 ‘바이러스, 감염원 차단’ 등으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인공눈물, 시력보호안약’ 등으로 외용소독제를 ‘무좀균약’ 등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광고가 무려 83건(72.8%) 적발됐으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도 19건(16.7%)에 달했다. 공산품을 의약외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광고도 12건(10.5%)에 이르렀다.
의료기기는 비염치료기(저출력광선조사기), 콧물흡인기(의료용흡인기), 코세정기(수동 전동식 코세정기)가 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불법 유통되고 있었으며(249건, 84.4%) 공산품인데도 비염치료, 축농증, 통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의 표현을 넣어 마치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부당광고도 46건(15.6%)에 달했다.
화장품 역시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가 143건(93.5%)에 달했다.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특히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 심사 등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TIP. 구매 전 제품목록 확인방법
√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
√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 정보검색
√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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