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125차례 빌려주고 69억원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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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125차례 빌려주고 69억원 챙긴 일당 검거

이데일리 2025-11-25 10:1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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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시공사와 건축주에게 종합건설면허를 100여차례 빌려주고 60여억원을 챙긴 일당과 면허를 빌린 사업자 등 8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측 건설기술자들이 빌려준 건설면허증.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종합건설회사 운영자 A씨(40대·남) 등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알선브로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기술자 등 31명과 건설면허를 빌린 시공사 대표, 건축주 등 50명을 불구속송치했다.

A씨와 건설기술자 등은 2020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인천에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법인’ 4곳을 운영하며 무면허 건설업자, 건축주 50명에게 125차례에 걸쳐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대여료로 69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들은 공사 금액의 4~5%를 면허 대여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 관리자, 알선브로커, 건설면허 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물 시공은 건설면허가 있는 기술자가 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무면허 건설업자 등은 A씨측 면허를 빌려 직접 공사를 한 뒤 A씨측 종합건설사가 공사한 것처럼 꾸며 준공 신고 등을 했다. 건설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공사하면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현장 기술자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A씨측 건설기술자들은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건설면허만 빌려준 뒤 대가로 연평균 500만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범죄수익금 중 1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면허 불법대여 행위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산업 재해와 부실 시공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며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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