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에 송치…수익금 중 15억7천만원 동결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한 업체 대표와 알선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알선 브로커,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 법인' 4개를 설립한 뒤 면허를 불법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5년간 125개 공사현장(총 공사금액 1천274억원)에 면허를 빌려주면서 받은 대여비는 총 69억원에 달한다.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500만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기도 했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면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면허 대여 업체 4곳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범죄수익금 69억원 중 15억7천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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