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발당한 전직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여성은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현장에 한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입맞춤과 포옹하는 것을 보인 혐의로도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씨(34)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학생인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만남의 장소에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당했다.
당시 혼인 관계였던 전 남편은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이들이 애정행각을 하는 CCTV 영상과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등을 증거로 냈다.
전 남편은 A씨가 구매한 코스튬과 B군 주거지 인근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사설업체에 맡겨 DNA를 대조해본 결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조사에서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을 하거나 교제한 적이 없으며, 함께 투숙한 적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긴 하나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으나 B군과의 대화가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고, A씨의 진술 등에서도 아동학대가 인정될 증거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B군이 DNA 제출을 거부하는 가운데 법원이 강제 채취를 허락하지 않아 판별도 어려웠다.
사건 발생 뒤 A씨는 이혼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법원은 A씨와 B군이 전 남편에게 각각 7천만원, 1천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다만 검찰은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는 별개로 혐의 인정은 어렵다고 봤다. 성적 학대와 아동학대 등에 대한 구체적 상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 남편은 이러한 검찰 판단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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