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의 골드바 직거래 현장에서 물건을 뺏어 달아나려던 20대가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께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금은방 업주 B씨로부터 10g짜리 골드바 22개 등 시가 총 1억6천만원대의 금을 거래하는 척하던 중 빼앗아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서 B씨에게 곧바로 붙잡혔고, 옆을 지나던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붙잡는 B씨의 얼굴 등을 때리며 저항하기도 했다.
대학교를 휴학 중인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B씨가 올린 골드바 판매 게시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서 물건을 가지고 달아나면 못 잡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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