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54% 적금’ 마지막 기회…정부가 돈 얹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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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54% 적금’ 마지막 기회…정부가 돈 얹어준다

이데일리 2025-11-25 09:26: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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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매달 납입금에 돈을 얹어주는 ‘연 9.54% 적금’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12월 신청 기간을 끝으로 사실상 신규 가입이 마무리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5일 “12월 1~5일 마지막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 뒤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 자산형성용 적금 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추가 적립된다. 은행 이자와 정부지원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합치면 실질 수익률이 최대 연 9.54%까지 오른다는 설명이다.

신규 가입은 이번 접수로 종료되지만, 이미 계좌를 만든 청년은 만기 5년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서금원은 “2026년 7월 이전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가입 기회”라며 “내년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만 가입할 수 있어 기준이 달라진다”고 안내했다.

가입 신청은 12월 5일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iM뱅크·광주·전북·경남은행 등 취급은행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계좌를 개설하며, 이번에 안내 문자를 받은 1인 가구는 12월 11~29일, 2인 이상 가구는 12월 22~29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서금원은 이번 종료가 기존 가입자 혜택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거 가입자와 이번에 신규 가입하는 청년 모두 만기까지 동일하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도 새롭게 시행해 청년층의 장기 저축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 구조에 정부기여금이 얹어지고, 은행 금리(4.5~6.0%)와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는 형태다. 지난 11월 가입신청 기간(3~14일)에는 8만1천명이 신청해 누적 369만명까지 늘었으며, 24일 기준 247만명이 실제 계좌를 개설했다.

상품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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