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원칙 훼손 없어야…한시적 특별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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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원칙 훼손 없어야…한시적 특별법 필요성 제기

뉴스로드 2025-11-25 09:04: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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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연합뉴스

[뉴스로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에 대해 원칙적인 고수는 아니지만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막는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만약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가 필요하다면, 한시적인 특별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와 국민성장펀드가 규제로 인해 투자가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반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기업의 자금 조달 여력이 규제에 의해 제한된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선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안정 지시에 따라 담합 조사 강화를 강조하며, 가공식품보다는 원자재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설탕과 돼지고기의 경우 이미 심사보고서가 송부됐으며, 밀가루는 가격담합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임기 동안 주 위원장은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하도급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시장경제가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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