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구역 고도 제한에 공장·아파트 증축 막혀…권익위 "재산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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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구역 고도 제한에 공장·아파트 증축 막혀…권익위 "재산권 보장해야"

모두서치 2025-11-25 09:0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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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건축물의 제한 고도 탓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최소한의 재선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군 비행안전 제2구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 포항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업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비행안전 제2구역에는 기업인 A씨 등 11명이 운영하는 공장과 B씨 등 209명이 거주하는 구축 아파트, C씨 등 82명이 거주하는 마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공장 증·개축, 노후 아파트 보수, 침수 피해 이후 주택 신·증축 등을 추진했으나, 해군은 제한 고도 초과를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민원인들은 "주변에 이미 높은 산들이 위치하고 항공기는 산 정상보다 높은 곳에서 이·착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법령을 이유로 부동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지역 제한 고도는 실제 지표면보다 낮게 지정돼 있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상의 모든 건축 행위가 군 협의 대상이었다. 이미 군 협의 없이 존재하는 건축물이 다수 확인됐고 B씨 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선 인명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국방부와 포항시 등 등 관계기관에 비행안전 제2구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고, 구축아파트 입구 인도를 조속히 개설하도록 의견표명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는 안전을 위해 꼭필요하지만, 국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권도 보장돼야 한다"라며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안전한 생활 여건의 균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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