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직거래 현장서 골드바 들고 튄 20대, 피해자에게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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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직거래 현장서 골드바 들고 튄 20대, 피해자에게 붙잡혀

연합뉴스 2025-11-25 08:5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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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달리기 자신 있어서" 진술…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골드바 직거래 현장에서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려던 20대가 피해자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골드바 골드바

본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캡처]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50분께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금은방 업주 B씨로부터 개당 10g짜리 골드바 22개,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의 금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B씨에게 곧바로 붙잡혔으며,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넘겨졌다.

B씨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먹 등으로 얼굴을 폭행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 중인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B씨가 올린 골드바 판매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서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면 못 잡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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