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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후보에 대해 지난 19일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리박스쿨과 김 전 후보, 국민의힘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후보는 지난 6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사세행은 김 전 후보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리박스쿨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당선을 목적으로 리박스쿨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대선 캠프를 통해 국민에 공표했다”고 했다.
손 대표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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