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현대자동차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움직이는 일자리(Jobs to Move America)’라는 비영리 단체는 최근 현대차를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오렌지 카운티 파운틴 밸리에 미국 사업장을 두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아동, 이민자, 수감자의 착취적인 노동력을 활용해 불공정 경쟁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또, 현대차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공급망 운영의 수익성을 높인 후, 캘리포니아 주 공공기관으로부터 유리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 불법 행위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가 이같은 부당한 노동 관행을 시정할 때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현대차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현대차와 현대차그룹 계열 계열사인 기아도 유사한 관행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공식 성명을 통해 “현대차는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 현지 법인의 채용 관행을 합법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면서 “해당 단체의 주장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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