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공청회서 사법행정 개혁 초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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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공청회서 사법행정 개혁 초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모두서치 2025-11-25 05:1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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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 TF 개혁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혁안 핵심 내용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TF 단장은 해당 개혁과 관련한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날 행사는 전 단장과 각 개혁 과제를 담당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로 시작해 토론으로 이어진다. 토론에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법학과 교수),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등이 참여한다.

전 단장은 전날 개혁안 초안과 관련해 "사법행정의 본질에 대한 침해는 전혀 없는 사항이다. 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디자인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권력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혁안은 충분한 숙의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며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 사법역사의 대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18일 열린 TF 전체회의에서는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6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 하도록 하는 안이 거론됐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임 제한은) 6년이 합당하다 생각한다"며 "6년을 (제한)하게 되면 퇴임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가 급격히 줄 것이다. 대법관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같이 대법관을 한 적 없는 분으로만 대법관이 구성되는 시기가 6년 후"라고 말했다.

또 김기표 의원은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대법관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며 "그것과 관련된 법안들이 일부 발의된 게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TF 주도로 사법행정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말로는 사법부의 독립 강화를 주장하지만,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 빈자리에 집권 정부와 여당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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