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자사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코스피5000특위 위원인 김남근·민병덕·이소영·이정문·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 등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이사 개인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했다.
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목적을 갖지 못 하게 했다. 이는 자사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회사 합병·분할 시에는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소각 의무를 부과받지만 직접취득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뒀다.
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경영진이 회사의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를 임의로 활용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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