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공무원' 직권조사 결과 의결 불발…내달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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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평공무원' 직권조사 결과 의결 불발…내달 재논의

경기일보 2025-11-24 22:27: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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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영결식이 진행된 14일 오전 양평군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조문객들이 떠나는 운구차를 향해 묵념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보고서 의결이 불발됐다.

 

24일 인권위는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의결하지 못하고 내달 1일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안 문제로 (회의) 이전에 보고서를 배포하지 못했다"며 "조사 양이 방대해 현장에서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보안을 위해 낮 12시부터 회의실에 모여 보고서를 검토한 후 논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안건 검토를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다 안창호 위원장과 마찰을 빚어 회의장을 떠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내달 1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 없이 직권조사 건만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0일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으나, 특검팀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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