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침입한 강도, '미란다 원칙 미고지' 주장하며 구속 억울함 토로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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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침입한 강도, '미란다 원칙 미고지' 주장하며 구속 억울함 토로했지만 기각

메디먼트뉴스 2025-11-24 21:35: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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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김진우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 강도 A씨가 체포 과정에서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를 주장하며 구속의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준비해 온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침입했다.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고,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막으면서 모녀는 A씨와 격투를 벌였다. 결국 모녀는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상처를 입었고, 어머니는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지 이틀 후인 지난 18일,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함께 묵비권,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A씨는 경찰 도착 전에 이미 나나 모녀에게 제압된 '사인(私人)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며 “일반인(나나 모녀)은 미란다 고지 의무가 없으며, 경찰은 인계받은 시점부터 의무가 생기는데, A씨가 제압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병원 이송을 서둘렀다면 고지가 조금 늦었다고 해서 위법한 체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나나와 모친의 A씨 제압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 않은 것을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태원 변호사 역시 “피의자가 새벽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했고, 피해자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즉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된 이유가 명확하다”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방어였고, 과도한 힘을 사용한 정황도 없어 정당방위로 판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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