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판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히콩(본명 김희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히콩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J남순과 이성 관계로 만난 적이 있으며,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 후 남순이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으며 중절 수술을 모른 채 하는 등 외면했다”고 폭로했다.
폭로된 내용에는 히콩이 남순에 130만 원의 수술 비용을 요구했으나 남순은 “돈 나가는 걸 증빙하라”며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히콩은 남순에 “오빠 주위에서 죄다 오빠랑 잤대”, “내가 오빠 만났던 거 안 쪽팔리게 해주라”, “왜 나 임신중절 시켰냐”, “왜 내 연락 다 무시했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도 공개했다.
논란이 커지자 히콩은 “그저 사과받고 싶을 뿐”이며 “정신병원에 입원할 만큼 우울증이 심해졌는데 위로의 말 한 마디도 없었다”고 울분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남순은 “히콩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히콩이 폭로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히콩)은 2022년 12월 28일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남순)와 2022년 11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히콩의 모욕·명예훼손·스토킹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헤럴드경제 등에 따르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폭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미친XX’, ‘X신 배운 게 없어도 너무 없다’” 등 욕설이 담긴 부분이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남순)와 성관계로 임신한 피고인(히콩)의 중절 수술을 피해자가 모른 체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2023년 6월께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80회에 걸쳐 문자, 전화 등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