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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중실화 혐의를 받는 아파트 경비원 정모(76)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쯤 신월동 9층 규모 아파트의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 안에 있던 파지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주민 52명은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주민 27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22명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불은 세대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주차돼 있던 차량 18대를 모두 태우고 발화 2시간30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불이 모두 꺼진 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로 정씨를 특정했다. 그가 받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화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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