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아파트 화재' 70대 구속 기각…"도망·증거인멸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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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아파트 화재' 70대 구속 기각…"도망·증거인멸 가능성 없어"

모두서치 2025-11-24 18:4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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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 양천구의 9층 규모 아파트 파지수거장에서 불을 내 아파트 전체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중실화 혐의를 받는 정모(7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상황 등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를 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중실화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화를 범한 경우를 뜻한다.

정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께 해당 아파트 1층 파지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약 2시간30분 만인 오전 8시께 완전히 진압됐다. 이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아파트 관계자인 정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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