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결문 공개에…민희진,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게재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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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결문 공개에…민희진,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게재 [왓IS]

일간스포츠 2025-11-24 18:1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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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관련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민희진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9.1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의미심장한 근황을 전했다.

민 전 대표는 24일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하인리히 뵐 작가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책 표지를 찍어 올렸다. 이 책의 부제는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이다.

1975년에 발간된 이 책은 성실하게 살아왔던 여인이 언론의 허위 보도와 그에 호응하는 군중에 의해 살인범의 정부, 테러리스트의 공조자, 음탕한 공산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언론이 한 개인의 명예와 인생을 파괴하는 행태를 꼬집는다.

민 전 대표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민희진 SNS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과태료 처분 일부 인용 판결문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약식재판에서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감액된 금액을 부과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신입사원인 A씨가 포함된 3인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A씨에게 “밥통”, “띨띨”, “푼수 같은 소리”, “X한심” 등의 표현을 반복, 사용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는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태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X발”, “존X X 답답해” 등 욕설 표현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총 네 가지 사례 중 두 건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의) 질책으로 A씨의 기분이 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달리 충분한 자료가 없다”며 과태료 산정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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