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갈등 격화 속 K뷰티 틈새 수요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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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갈등 격화 속 K뷰티 틈새 수요 ‘정조준’

이뉴스투데이 2025-11-24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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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한민하 기자]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며 일본산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언급되자 K뷰티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향 화장품 수출이 둔화된 상황에서 시장 공백을 메울 새로운 수요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벌어진 중·일 갈등이 점차 심화하는 양상이다.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데 이어 화장품 수입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부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본 브랜드가 중국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시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이 같은 가능성이 K뷰티의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본 화장품의 중국 내 시장 비중은 약 20%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급 축소 시 이를 대체할 브랜드를 찾는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 화장품 시장의 구조 변화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로컬 화장품 점유율은 55.7%를 기록하며 절반을 넘어섰다. 경기 침체로 글로벌 브랜드 소비가 약화된 가운데 ‘애국소비’ 흐름이 확산되며 로컬 브랜드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ODM 기업의 수혜 가능성도 함께 언급된다. 로컬 브랜드가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해외 ODM 물량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일본 화장품이 특히 색조 부문에서 강세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변동 폭이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업계 일부에서는 중국 내 K뷰티 브랜드의 직접적 수혜는 카테고리와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선별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ODM과 브랜드가 받는 수혜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이 7일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은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이 7일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은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업계에서는 일본산 화장품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ODM 기업 관계자는 “현재 중국의 일본산 화장품 수입 제한이 공식화된 것은 아닌 만큼, 이에 따른 현지 생산 문의나 수주 증가 등 유의미한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국제 정세와 시장 환경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산 화장품 비중과 중국 시장 변화 흐름이 맞물리면서 규제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시장 내 수요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최근 둔화된 한국 화장품의 중국 내 일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논의가 중국 내 수입 구조와 대체 수요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일 간 외교적 긴장이 소비재 제한 논의로 이어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라며 “일본산 화장품 수입에 제한 조치가 실제 적용될 경우 K뷰티가 반사이익을 받을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중국이 어떤 방식의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며 “관세 인상과 같은 간접 조치가 이뤄질 경우 반사이익 폭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규제가 시행되면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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