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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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추진

중도일보 2025-11-24 17:4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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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사진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신탁회사에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한다.

양산시는 체납자(위탁자)의 재산세 체납에 대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 및 통지 후 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기한 내 미납 시 해당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시는 우선 올해 7월 부과된 건축물 등 신탁재산에 대한 72명, 3억 8200만 원 재산세 체납에 대해 신탁회사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통지했다.

9월 부과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 34명, 6억 4900만 원에 대해 우선 지정 통지해 납기 내 미납 시 즉시 압류 처분할 예정이다. 과년도부터 이어진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과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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