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상임위원장 박탈 부당’…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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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상임위원장 박탈 부당’…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경기일보 2025-11-24 17:0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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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국민의힘 주도로 상임위원장 불신임으로 위원장직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은 24일 민주당 서은경 성남시의원(민주·파선거구)이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9월 23일 열린 제305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이 발의한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안’이 재석 시의원 32명 중 19명이 찬성해 서 시의원의 위원장직이 박탈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서 시의원이 행정교육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막말과 조롱을 이어오며 의사 정리권과 질서유지권 등을 지키지 않아 시의회 기능을 훼손했다며 불신임 이유를 들었다.

 

이에 서 시의원은 이 같은 불신임 의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달 26일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의결 취소소송을 냈다.

 

서은경 시의원은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 즉시 항고하겠다”며 “다수 의석을 이용한 권한 남용 문제는 본안 소송(해임의결 취소소송)에서 판단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성남시의회 국힘, 상임위원장 불신임…민주 “다수당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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