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단체 조직 및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아동·청소년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16명을 강간·유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5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13명에 대해서는 범행 과정을 촬영했다”며 “7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1700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포섭을 거부할 경우 SNS를 통해 배포하는 방법으로 260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녹완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초범이고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한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 사이버 범죄집단인 ‘자경단’을 결성해 텔레그램에서 만난 남녀 234명을 상대로 협박 등을 통해 가학적 성 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수는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의 3배가 넘는 규모로,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 159명도 포함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김녹완에게 성폭행과 함께 촬영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녹완은 피해자에게 가학적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