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 (48%)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18%)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해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체계를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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