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서 미국 법인 장녀에 무상양도 의혹
합의금에 법인 자금 활용 의혹 더해져
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 / 글로벌세아 제공 ⓒ포인트경제CG
[포인트경제] 글로벌세아그룹이 김웅기 회장의 큰딸 관련 소송을 약 5년 만에 합의로 종결하면서, “법인 공금으로 오너 일가를 보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과거 미국 자회사 영업권의 사실상 '무상양도' 의혹도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 LA 기반 매체 선데이저널USA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세아상역과 미국 자회사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는 전직 직원 빅토리아 김이 제기한 고용차별 및 불법 해고 소송에 대해 원고 측과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다음날 이를 승인하며 2020년 12월 1일 소송 제기 후 4년 11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논란의 핵심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세아 미국법인의 사실상 무상 양도 의혹이다. 원고 측은 2019년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의 영업권이 김 회장의 큰딸 김세아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JD링크’에 사실상 무상 이전됐다고 주장했다. JD링크가 매입한 18만달러는 임대보증금(9만5988달러)과 사무집기 등 유형자산(8만3777달러)에 대한 금액일 뿐, 영업권·거래선 등 핵심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는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JD링크 측이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100% 현금 지급”을 주장한 점도 적지 않은 의문을 남겼다. 수표나 송금을 통해 지급 내역이 남지 않아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익편취를 우회한 사실상 증여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웅기 회장 측은 “딸에게 넘긴 사업체는 적자를 내던 부실 사업체로, 증여가 아닌 경영 효율화를 위한 양도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면 법정에서 판결을 통해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음에도 결국 합의를 선택한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세아 측은 2022년 노동법 중재 소송에서 불법해고 의혹에 대해 승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뉴욕주 법원에 제기된 본 소송만은 합의로 종결하면서, 재판이 지속되면 오너 일가 관련 추가 정황이 드러날까 봐 마무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합의금 지급 과정에서 법인 자금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앞서 미국 자회사 영업권이 오너딸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됐다는 증언이 나온 데 이어, 소송 종결 과정에서도 또다시 회사 자금이 사적 보호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법조계는 “원고 측이 장기간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거를 추가 제출해온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합의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번 합의는 제기된 의혹이 공식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다는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재계에서는 글로벌세아가 이후 감독·투자자·여론의 검증에 더욱 민감한 환경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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