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김건희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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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김건희 재판부에 배당

모두서치 2025-11-24 16:5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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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맡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했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형사합의27부는 현재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등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정교 유착' 사건들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허태근 전 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박 전 보좌관, 유 전 관리관, 김 전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외압을 행사한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들을 기소하며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하고 '권력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이 '채해병 사망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 지시를 하고, 피고인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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