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24일 철도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어서 주목된다.
현행법은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부지 출입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소유자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긴급한 안전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철도보호지구에는 철도부지뿐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돼 있어 철도시설 관리자가 유지·보수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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