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생생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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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생생국회]

경기일보 2025-11-24 16:33: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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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24일 철도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어서 주목된다.

 

현행법은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부지 출입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소유자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긴급한 안전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철도보호지구에는 철도부지뿐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돼 있어 철도시설 관리자가 유지·보수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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