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타워 해체허가 대상서 빠져"…울산 남구 행감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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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타워 해체허가 대상서 빠져"…울산 남구 행감서 질타

연합뉴스 2025-11-24 16:23: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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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도 건축물처럼 해체허가·상주감리 의무화해야"

울산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울산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울산 남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최근 붕괴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지자체의 해체 허가 대상에서 빠진 것이 울산 남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은 24일 열린 남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서발전은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해체 당시에는 공작물인 보일러 타워를 모두 포함해 여수시에 해체 허가를 받았다"며 "하지만 울산 남구에서는 건축물로 분류된 7개 시설 외에 공작물인 보일러 타워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화력의 경우 여수시가 공작물도 건축물과 똑같이 해체 허가를 받으라고 강력히 권유했다고 한다"며 "(반면) 남구는 보일러 타워가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체 심의는 물론 감리자 지정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 공작물 해체 신고·상주 감리 의무화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 ▲ 노후 산업단지 고위험 건축물 및 대형 공작물 전수조사 및 행정지도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공작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안전 규정 강화를 약속했다.

지난 6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매몰 직전 자력 탈출한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보일러 타워 5호기에는 발파 해체를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철재 구조물인 보일러 타워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된 탓에 지자체의 해체 허가나 신고, 감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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