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미이행시 이사 개인에 과태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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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미이행시 이사 개인에 과태료(종합)

이데일리 2025-11-24 16:2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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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주주총회에서 정한 계획대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 1명당 최대 50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4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금명간 발의할 예정이다.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3차 상법 개정이다. 민주당은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제를 논의해 왔다. 이번 법안도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려는 건 기업이 자사주를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올 6월 기준으로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236곳, 5% 이상인 기업은 533곳에 달한다.

법안은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걸 명시하고 자사주를 교환·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회사 합병ㆍ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이유가 있을 땐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도 똑같이 소각 의무를 부과받지만 직접취득 자사주는 6개월 간 유예 기간을 추가로 받는다. 다만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은 자사주를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았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한 경우 이사 개인당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할 땐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예외사항을 임원 주식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에 (자사주 보유·처분을) 국한시키는 건 지금의 자사주 처분 (제도)보다는 제한적이어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를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승인하게 한다면 굉장히 넓게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처리될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에 관해 “아마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 1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62.5%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 도자사주 의무 소각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올 8월 2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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