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평균액이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며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매월 돈을 내는 국민연금이 자기 돈을 전혀 내지 않는 생계급여만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1인당 평균액은 67만9천924원이다. 반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액은 76만5천444원으로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생계급여가 국민연금보다 많아진 것은 2023년부터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개별 급여 체계로 전환됐다. 당시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43만 7천454원, 국민연금은 48만 4천460원 수준이었다.
이후 국민연금이 생계급여보다 1만~2만원 높게 유지됐지만, 2023년 생계급여가 62만 3천368원, 국민연금이 62만 300원이 되면서 첫 역전 현상이 관측됐다.
그리고 지난해 5만5천807원, 올해 8만5천520원으로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정부의 복지 복지 강화' 기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3년부터 복지 결정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잇따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이면서, 연 2~6%수준 인상에 그치던 1인 가구 생계급여 인상률이 연 7~14%로 급등한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만큼만 올라 같은 기간 3~5% 인상 했다. 또, 연금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 'A값'(올해 309만원)의 상승률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가 상승 동인이 없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생계급여와 국민연금 간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내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선 결정 당시, 내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를 82만 556원으로 정하면서다.
올해 연말 국민연금 평균액은 70만원을 겨우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자기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생계급여보다 국민연금이 적다는 게 참 안타깝다"며 "국민연금이 최저 생활을 보장할 정도는 돼야 한다. 연금 액수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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