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지역상품권의 올바른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24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와 등록 제한 업종(유흥업 등) 영업 행위,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후 환전하는 이른바 ‘깡’ 거래 등이다.
시는 단속기간 동안 부정 유통 주민 신고 사례, 가맹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 거래 의심 건,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위반 가맹점에 대해선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부정 유통 사례 발견 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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