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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박영근(57)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3500만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법령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에 관한 부분을 과실로써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적장애를 가진 박씨는 2014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7년간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노동 착취를 당했다. 그의 근무시간은 하루 20시간 이상에 달했다. 관리자 동행 하에 연 2회만 외출이 가능했다.
2021년 5월 간신히 탈출한 박씨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염전 운영자 장모씨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이 400만원이고 박씨에게 지급하겠다”는 장씨의 말만 듣고 합의를 종용해 사건을 종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씨는 근로감독관이 문자로 보내준 진정 취하 의사 표현 문구를 그대로 따라 적는 방식으로 취하 의사를 담은 문자를 보냈다. 당시 박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치하’(취하의 잘못), ‘형서처벌’(형사처벌의 잘못) 등 오기가 반복됐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지적장애를 가진 박씨에게 의사소통 어려움을 묻거나 조력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후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내사에 착수했다. 박씨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총 87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박씨 측은 근로감독관이 장애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2023년 4월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당초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1월 근로감독관의 과실을 인정하며 노동부에 장애 여부 확인 지침 마련과 장애인 염전 노동자 권리구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한편 염전 운영자 장씨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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