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예비 후보 신분으로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소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대행)는 2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 신분일 때 서울 강남구에 있는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 후보로서 본인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적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 전 후보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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