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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9월 8일 재판부에 요청한 대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4년 5개월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범죄 재범 우려가 높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4~5년간 셀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보인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봐 개선점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는다면서 공공연히 말하며 정체를 숨겼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를 촬영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 및 가족이 느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을 통한 유사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모방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범죄조직을 꾸려 활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직적 구조가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구속되기 전인 올해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폭행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성적게시물을 게시한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지인의 사전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지인능욕’을 시도한 남성들에게 접근해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이나 가학적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하게 했다.
김씨가 단독 혹은 공범을 통해 강간 및 촬영을 한 피해자 13명 중 11명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으로 나체사진을 전송한 피해자는 헤아릴 수 있는 사람만 75명이다. SNS에 나체사진이 배포된 피해자는 약 24명이고, 그 외 강요 및 협박으로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 명예훼손 등을 당한 피해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다.
한편 김씨의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선 2004년부터 2009년생 사이로 미성년자거나 갓 성년이 돼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김씨에게 협박당해 신상공개가 두려워 피해자가 됐다가 다른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또한 고려돼 징역 2~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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