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법안1소위 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검사가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검사의 수사·기소 업무가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수사·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심사에 오른 민형배 의원 발의안 역시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심사 과정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 퇴직하도록 규정된 점을 고려하면 검사의 경우 3년 제한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판사 등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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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른바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과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의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모두 처리가 유보됐다.
민형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법관 또는 검사가 ‘사실관계의 조작, 적용되어야 할 법규정의 부적용 혹은 법규정의 그릇된 적용’ 등 이른바 ‘법왜곡’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의 변호사 개업을 3년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논란이 큰 상황이다. 법 왜곡죄의 경우 판결 결과를 둘러싼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변호사 개업 3년 제한 역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 해외순방 성과가 사법 이슈로 묻히지 않도록 여당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면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말라”면서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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