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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 1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년 전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하며 50대 피해자 C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매 홀당 경기 결과에 따라 패자가 승자에게 부족한 타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이른바 ‘내기 스크린골프’를 하며 어울렸다.
내기 결과에 따라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긴 A씨와 B씨는 지난 4월 1일 필로폰과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 ‘로라제팜’을 C씨에게 몰래 먹여 경기에서 이기고 돈을 따내기로 공모했다.
이후 B씨로부터 필로폰과 로라제팜을 건네받은 A씨는 이를 꿀물과 섞어 C씨에게 마시도록 했다. 다만 C씨는 어지럼증과 환각 등의 급성 약물 중독 증상을 겪으면서도 내기 골프에서 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고, A씨가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사용할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대가를 받지 않고 A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했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따지 못하자 A씨가 그날 잃은 돈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B씨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고, 범행 수법이나 마약류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의 동기와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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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기 골프 상대에게 마약류 성분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돈을 가로채는 범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전주지법은 내기 골프 상대방에게 수면제 로라제팜이 섞인 커피를 먹여 5500만원을 가로챈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부산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넣어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해 540만원을 가로챈 사기 도박단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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