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가 최근 3년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가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살해 건수는 2022년 48건(기수 32건·미수 16건), 2023년 59건(기수 31건·미수 28건), 2024년 60건(기수 28건·미수 32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전날 용인동부경찰서는 70대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70대 모친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모친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지난 7월에는 부산에서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여성이 노모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같은달 서울 강동구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부모를 찾아간 4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남성은 술을 마신 뒤 부모에게 술값을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살인죄보다 가중 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
효(孝)와 가족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 영향이다.
다만 최근 시대가 급격히 변하면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해체되고, 가족 간 소통이 부재하면서 갈등이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사실 가정이 가장 안전할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얘기도 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우면서 심리적·감정적 거리가 멀어질 때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만약 갈등이 있는 가정이라면 폐쇄된 공간에서 물리적 거리는 가까운 대신 심리적으로는 멀어지기 때문에 폭력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며 "유교 전통이나 가치도 없어진 지 오래"라고 짚었다.
최근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봤다. 가족 간의 다툼이 촉발되는 요인이 늘어난 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는 가족 내에서 찾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정에서의 불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서로 바빠지면서 이런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칫하면 살해로 이어질 수 있는 존속상해·존속폭행도 매년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상해 건수는 2022년 267건, 2023년 244건, 2024년 220건으로 소폭 줄고 있지만 200여건을 훌쩍 웃돈다.
존속폭행 건수 역시 2022년 1792건, 2023년 1706건, 2024년 162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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