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창수 기자 | 태광산업이 주주이익 침해 논란을 빚었던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 발행 및 자사주 처분 결정을 전면 철회했다.
태광산업은 24일 공시를 통해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 및 주주가치 보호 측면에서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 측은 아울러 “소액주주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사건 진행 중 주가가 급락했고 조달 비용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가 발생했다”며 “그에 따른 거래 상대방과 발행조건 재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고 부연했다.
태광산업은 또 “현재 투자 계획이 예정대로 집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예비 운영자금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 차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가동 중단 생산시설 철거와 인력 재배치에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업황 악화에 대비해 3.5개월치 예비운영자금 5600억원도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주력인 석유화학·섬유산업 구조적 불황에 따른 실적 악화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2018년 3조원을 넘었던 매출은 지난해 2조2122억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은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손실이 2891억원에 이른다”고 토로했다.
다만 태광산업은 본 결정과 무관하게 중장기 투자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태광산업은 “최근 애경산업과 코트야드 메리어츠 호텔 인수를 진행 중이며 부동산, 조선업 등 다방면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라며 “이에 따른 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태광산업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장에서는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같은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태광산업 2대 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서울중앙지법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도 신고서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었다며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또 조달 자금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회사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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