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회사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3.5t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아파트단지 내 마트에 물품을 배달한 뒤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은 B씨를 치고 1∼2m가량 전진한 뒤에야 멈춰 섰다.
A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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