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의 술주정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부산의 한 주거지 거실에서 남편인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욕을 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가슴 부위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A씨와 그 자녀가 119에 신고하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살해 의도 등 전체적인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오랜 기간 B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점, A씨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A씨를 용서했으며 피해가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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