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가 "한동훈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위증을 강요 및 실행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소송 일부 승소를 언급하며 "안민석을 처벌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안민석 승소 이후 향후 계획 브리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어머니 최씨의 재심 준비에 대해서 "어머니와 박 전 대통령은 공동 정범으로 어머니가 무죄가 되면 박 전 대통령도 자동 무죄가 된다"며 "뇌물죄가 무죄라면 탄핵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예고하며 "잘못된 판결과 거짓말로 어머니의 10년과 제 10년을 빼앗고 재산을 압류 하여 10년간 괴롭게도 살았다"며 "오심에 의한 피해는 나라가 배상해야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거짓말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민형사사상 소송할 것"이라며 "추미애, 박영선, 이준석 등 현재 처벌 가능한 발언을 변호사가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정농단 당시 사건 조작 허위 진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손배소 및 형사 고소할 것"이라며 "장시호와 한동훈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위증을 강요 및 실행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언론사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정정보도 요청에 응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 민형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파 유튜버’들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김어준, 주진우, 봉지욱 등등 거짓말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들한테는 정정보도 요청도 안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정씨는 댓글·블로그·유튜브·스레드 등 온라인 사용자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합의 없이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기본 500만원이 시작이던데 자신 있으면 많이 쓰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인권위에 제소하여 국내의 부당한 우파 탄압 사례를 알릴 예정”이라며 "어머니의 엑스레이 등 형집행 정지 거부 사례를 들어 국제 인권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화천대유와 국정농단의 연관성 관련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씨는 박영수 특검의 ‘50억 클럽’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정농단과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를 밝히기 위해 추후 소송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렇게 크게 9개의 틀을 잡았다"며 "국민의힘이나 국회의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 얼마의 시간과 금액이 들지 모르지만, 무슨 대가를 치르든 보수를, 나라를 뒤집은 9년전 국정 농단 사건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두 번의 이혼 후 3남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정씨는 "올해 하려던 결혼도 미루고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며 "10년간 간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송승우·이종채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안 전 의원이 최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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