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미국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이그니오홀딩스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채택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영풍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고려아연 측이 제기한 ‘증거개시 명령 취소 및 무효화’ 신청을 전면 기각했다. 기존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페달포인트홀딩스(고려아연 미국 자회사) 관련 문서와 기록 확보가 가능해졌다.
법원은 페달포인트 측이 주장한 기각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영풍이 한국 내 주주대표소송의 적격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증거개시가 해당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고려아연이 자본잠식 상태였던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를 약 5800억원에 인수한 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인수 결정은 2022년 최윤범 회장이 경영대리인으로 있을 당시 이뤄졌으며 매도자에게 투자금 대비 100배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결정으로 영풍은 미국 내에서 페달포인트홀딩스와 임원들의 이메일, 내부평가자료, 협상 기록, 증언 등 이그니오 인수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이는 내년 1월 29일로 예정된 국내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자사의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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