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차로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꼬리물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신규 무인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다음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
이 장비는 경찰청 과학치안 공공연구 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 연구개발(R&D)과 연계해 개발됐으며,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한계점을 보완하고 정확도를 향샹시켰다. 신호·속도위반과 꼬리물기 위반을 병행해 단속하는 통합형 장비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기종 대비 효율성을 높였고 유지관리 편의성이 개선됐다.
단속은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이뤄진다. 녹색신호에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뒤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른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새 장비 설치와 별도로 기존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에도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신규 장비를 설치하고, 2027년부터 전국 확대를 검토한다. 전국적으로 꼬리물기 빈발 교차로는 총 883곳으로 파악돼 있다.
그간 경찰은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이른바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왔으며 이번 단속기 도입으로 교차로 정체 유발 요인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는 생각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교차로가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체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